윤석열 15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feat. 진짜 빨갱이는 누구인가?)

정치이야기는 감정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지양해보려고 했지만 아래 기사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짧게 적어보기로 했다. 선 넘은 윤…본인 중용한 문재인 정부에 “반국가세력” (msn.com) 이번 기사를 통해 윤석열에 대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협치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정확하다는 게 확인되었다. 그래도 윤석열에 대한 평가중에 바뀐게 있긴 하다. 예전에는 '이재명이 기소되었으므로 범죄자이다. 그래서 나는 범죄자는 안만난다' 정도로 야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번 발언을 보면 '나 반대하면 빨갱이'라는 수준의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 몇 일 전에 쓴 글 인신 공격의 오류에서 말한 오류를 온 몸에 장착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대통령이라면 맘 속으로는 안 그래..

정치와 사회 2023.06.29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동물농장 (feat. 유퀴즈)

유퀴즈라는 프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출연한 적이 있다. 뭐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지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약간 논란이 되었다. 대통령 당선자가 나와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은 출연시키지 않겠다던 제작진이 태도를 바꾸어 가장 정치적인 대통령 당선자를 출연시켰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전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이 출연할 수 있겠냐고 유퀴즈 프로그램에 문의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이발사 등등 청와대에서 일하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서 청와대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다(그런 이벤트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근처의 일반인들을 찾아가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에도 맞으니 이런 분들이 출연하면..

정치와 사회 2023.06.04

전기차 타세요? - 충전요금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오늘(이 글을 적는 시간상 어제) 뉴스를 보는데 JTBC에서 전기요금 충전요금에 대해 논한 뉴스가 나왔다. 2023. 5. 29 JTBC 뉴스룸 전기차주들도 '한숨' "2년전 13만원이던 충전료가 34만원" 같은 양을 충전하는 데 충전비가 3배 약간 안되게 올랐다. 충전요금 할인특례가 폐지된 것도 갑자기 너무 오른다는 느낌을 주기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 기준요금에 일정비율로 할인 혜택을 주었음 2017 ~2020.6 : 50% 감면 2020.7~2021.6 : 30% 감면 2021.7~2022.6 : 10% 감면 2022.7 : 폐지) 이렇게 까지 많이 올랐나 싶어서 JTBC보던 김에 JTBC 기사만 찾아보았다. 나는 전기자동차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그동안 신경을 안..

정치와 사회 2023.05.30

에이 설마요? 어 정말 백악관은 자기 대통령 말 실수도 박제해두네요.

박제(剝製 / taxidermy)란 생명체를 방부처리해서(안썩게 처리해서) 생존해 있을 때 모습을 그대로 연출한 것을 말한다. 이것이 인터넷 시대에서는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건(주로 다툼, 문제, 사건사고)등을 스크린샷, 아카이브, PDF 등의 방법으로 저장하거나, 각종 위키 등을 통해 문서화하여 대중적으로 알리고 보존하여 일종의 '망신'이자 '디지털 낙인'을 찍는 행위'(나무위키)를 말하게 되었다. 일단 웹문서화 되는 순간 박제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바이든이 G7 기간 중의 기자회견에서 또 말실수를 하였다. 이런 실수는 바이든 치매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대표적으로 2가지의 실수를 하였는데 “한국의 룬 대통령” (서울신문)기사에 따르면 '윤'대통령을 '룬'대통령으로, 기시다 '총리'..

간호법 - 한 번 더 거부권

대통령은 헌법 제 53조 2, 3 항에 의거해서 법률을 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보통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밑에 기사에서 보듯 재의요구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yna.co.kr)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www.yna.co.kr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 되었다. 거부권이나 재의요구권이란 이름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다. 실제 헌법 53조(글 아래에 전문을 실었다)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되며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이라는 이름은 언론이 붙..

정치와 사회 2023.05.16

정의당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걸까? 왜 정치를 하는 걸까?

한참 전 이야기인데 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번 대선 이야기가 나왔다. 저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간신히 이긴 이유가 심상정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안철수는 자신이 안될 줄 알고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움직인 반면 심상정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린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런 말들이 오가며 관련이야기를 하다보니 정의당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게 되었다. '과연 정의당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일까?' 정의당은 고 노회찬씨가 활동을 활발히 하던 시절에 내가 맘속으로 지지하던 정당이다. 그들 초기의 슬로건 대로 '인물투표는 민주당에(나는 국민의힘 후보도 찍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노회찬의 비보를 일..

정치와 사회 2023.05.13

태영호와 김재원, (1) 김재원 - 사퇴하지 않는 자

태영호와 김재원이 징계를 받았다.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 (kbs.co.kr)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각종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해 각각 '당... news.kbs.co.kr 사고 친 걸로는 태영호가 더 쎈 데 징계는 김재원이 더 받았다. 기간보다는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이다. 내년 총선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 김재원은 총선때 공천에서 아예 배제가 된다. 태영호는 (이번 일로 총선 공천에서 사전에 컷오프 될 확률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공천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의 징계 수위의 차이는 최고의원을 사퇴했느냐 안했느냐로 갈린다고 볼 수 ..

정치와 사회 2023.05.12

이런 기사는 어떠하신지? 언론과 대통령실에 대한 기사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3586 기자회견 대신 언론에 맥주 권하는 대통령 - 한국기자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19혁명 기념사는 놀라웠다. 그 일부를 그대로 옮기자면 “허위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www.journalist.or.kr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깜짝 간담회를 열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기자들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대답은 이랬다. “여러분과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기자간담회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대체 ..

정치와 사회 2023.05.11

윤석열과 기시다, 그럴줄은 알았지만 '거참 씁쓸하구만 그래'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에 사과·반성 요구한 적 없어"…日보도 반박 (msn.com)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에 사과·반성 요구한 적 없어"…日보도 반박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에 사과·반성 요구한 적 없어"…日보도 반박 www.msn.com 어이없는 기사가 하나 났다. 기사내에 보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7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 정부 측은 기시다 총리 자신이 '반성'과 '사죄' 등의 문구를 담은 선언문을 직접 읽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기시다는 이번 한국방문에서 '강제'라는 말을 빼버리고 '개인적으로'를 강조하며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

정치와 사회 2023.05.09

대한민국국기법 이라는 게 있더라. 처음 알았다.

대한민국국기법 이라는 게 있다. 국가법령센터 기준으로 띄워쓰기 안한 상태로 표기 되어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42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

정치와 사회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