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

간호법 - 한 번 더 거부권

대통령은 헌법 제 53조 2, 3 항에 의거해서 법률을 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보통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밑에 기사에서 보듯 재의요구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yna.co.kr)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www.yna.co.kr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 되었다. 거부권이나 재의요구권이란 이름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다. 실제 헌법 53조(글 아래에 전문을 실었다)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되며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이라는 이름은 언론이 붙..

정치와 사회 2023.05.16

태영호와 김재원, (1) 김재원 - 사퇴하지 않는 자

태영호와 김재원이 징계를 받았다.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 (kbs.co.kr)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각종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해 각각 '당... news.kbs.co.kr 사고 친 걸로는 태영호가 더 쎈 데 징계는 김재원이 더 받았다. 기간보다는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이다. 내년 총선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 김재원은 총선때 공천에서 아예 배제가 된다. 태영호는 (이번 일로 총선 공천에서 사전에 컷오프 될 확률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공천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의 징계 수위의 차이는 최고의원을 사퇴했느냐 안했느냐로 갈린다고 볼 수 ..

정치와 사회 2023.05.12

대한민국국기법 이라는 게 있더라. 처음 알았다.

대한민국국기법 이라는 게 있다. 국가법령센터 기준으로 띄워쓰기 안한 상태로 표기 되어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42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

정치와 사회 2023.05.08

대통령실은 왜 맨날 이럴까?

내가 이번 정부에 비판적이라서 그런걸까? 왜 요새 내게는 이런게 자꾸 보이는 걸까? https://twitter.com/ia7h6eGzFoshms0/status/1654696050152845314?cxt=HHwWhMDRic3S1PYtAAAA 트위터에서 즐기는 문소개웬 “보통 기념식수할땐 묘목을 심는다고.. 그래야 함께 커나간다는 의미도 있고. 저렇게 큰나무는 삽질로 심을수도 없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는데 굳이 다큰 나무 미리 심어놓고 삽질하는척 사진 twitter.com 일단 나무가 너무 크다. 기념식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나무이다. 트윗에서 말했듯이 저 정도면 포크레인으로 땅파고 크레인으로 나무를 옮긴 뒤에 삽으로 퍼서 땅을 덮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옆에 쌓아둔 흙무더기를 심은 나무 쪽으로 무너뜨린..

정치와 사회 2023.05.07

대통령실과 공천권. 과거로의 회귀.

내가 오늘 오전에 쓴 글이 하나 있다. 윤석열과 국회. 아직도 검찰인 윤석열. (tistory.com) 윤석열과 국회. 아직도 검찰인 윤석열. 그냥 돌아다니다가 읽은 사설이다. 기자들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놀랐다. "[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령, 이젠 민생·협치의 시간"-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 asithink.tistory.com 내 생각을 정리해 적은 건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적었다. "대통령실에서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에 너무 많이 관여해버렸다. 다음 총선의 공천권도 대통령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언하긴 했는데 특별히 증거로 들만한 사례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런 뉴스가 하나 떴다. 정확히는 어제 저녁 뉴스에 뜬 것..

정치와 사회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