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뉴스를 하나 보았다. 몇일 전 뉴스였는데 39만 명 발급받은 그 카드, 혜택 없앤다…소비자들 반발 / SBS 이다.
뉴스에서는 '신한 더모아 카드'라는데 그게 뭔가 싶어 검색했더니 나무위키에 따로 신한카드 The More 체리피킹 대란 항목이 있었다. 체리피킹? 이건 또 뭐야 싶어서 이거저거 검색해 본 결과를 정리하는 문서이다. 솔직히 이거저거 다 찾아보고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이 안되어서 적어보는 글이다.
체리피킹(cherry picking)은 소비를 할 때 여러가지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소비하려는 현상을 말하는 경제 용어이다. 과일상점앞에서 맛이 좋아보이는 체리만을 고르는 행위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논리학 용어로도 쓰이는데, 논리학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만을 취사선택하고 불리한 근거를 은닉함으로써 주장을 고수하려는 오류(아전인수격 해석)'를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증거의 오류(fallacy of incomplete evidence)'라고 한다(논리학 용어에 관한 설명은 나무위키의 설명을 가져왔다). 농구경기에서 수비는 참여 안하고 상대 골대 근처에만 머무르는 것도 체리피킹이라고 한다. 또한 아래그림처럼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우리나라에서는 전봇대 작업을 생각하면 된다) 체리피커(cherry picker)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는 건전한 소비생활이라는 좋은 의미의 체리피킹은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덕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악독한 행위로 의미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KTX 예매를 이용한 체리피킹이었다. 지난 2020년 기사 카드로 산 KTX 승차권 1만장 환불…할인 혜택 수천만원 챙긴 체리피커 | 한국경제 에서 체리피커라는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요약하자면 KTX 승차권을 예매할 때 카드 혜택을 받아 싼 가격으로 산 뒤에 정가에 개인적으로 팔거나 본래 가격으로 환불받아서 이익을 본다고 한다. 이런 수법을 쓰는 사람들은 수천만원까지 이 방식으로 벌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기사 VVIP 카드 혜택 누리겠다고...KTX표 1억원 어치 샀다 환불 | 한국경제 에서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하지만 카드사의 각종 할인 제도나 포인트 제도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실제로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체리 피커(Cherry Picker)'들 때문에 카드사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 혜택을 알뜰히 챙기는 '실속'이지만 카드사에게는 '꼼수'를 부리는 고객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카드 혜택을 알뜰히 챙기는 실속이다. 보통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을 내가 불법이 아닌 방식으로 받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카드사는 '꼼수'라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약속된 일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혜택으로 돈을 벌라는 것은 아니라는 상호신뢰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다. 이런 카드사의 입장에 대해 사용자들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어야지', '모집할 때는 혜택만 강조하더니 혜택을 받으니까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반응한다.
신한카드는 신한의 전통적인 공격적 마케팅 방침에 따라 미리 시뮬레이션을 안돌려본게 확실한 신한 The MORE 카드(이하 더모아 카드)를 2020년 11월 10일에 발급하였다(2021년 12월 31일 단종되었다). 나무위키에 적혀 있는 카드에 관련된 평가는 다음과 같다.
"2006년에 나온 BC카드 나누미 서비스 이후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한 카드이다. 전에 인기를 끌었던 KB국민 혜담, NH농협 시럽 카드 등은 대놓고 혜택이 좋았지 특별히 꼼수랄 것이 없었다. 하지만 더모아 카드는 얼마나 꼼수를 찾아내느냐에 따라 월 수십만 원 또는 월 백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통신, 교통 등 온갖 분야에서 신한카드가 생각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포인트 적립 방법이 쏟아졌다. 신한카드는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며 이런 꼼수 방법을 하나하나 막고 있다. 카드사가 신용카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지를 내는 경우가 유일하다시피 하다.
신한카드 역사상 가장 큰 손해를 입힐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꼼수가 없이 사용액이 많을 수록 혜택이 좋은 카드는 기존에도 몇 개가 있었다(점차 단종되었지만). 하지만 이 카드를 꼼수로 이용하면 혜택이 무한하게 늘어난다는 것이 소문 나면서 사용자들은 신한카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들이 받는 혜택을 무한정 늘려가고 있었다. 이런 사태에 카드사는 어떤 꼼수가 유행하면 그걸 막는 개정안으로 공지한 뒤 적용하고 또 다른 꼼수가 유행하면 또 그걸 막는 약관 개정안을 공지하면서 관련 공지로만 1년을 채운 카드가 되었다. 결국 이 카드는 단종되었지만 기존의 사용자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이용자들과 은행간의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의 결제를 할 때 천원이하의 금액을 적립해주는 말도 안되는 혜택을 주었다. 예를 들면 12,345원을 결제하면 345원을 포인트로 적립하는 것이다. 이걸 카드사가 시뮬레이션을 안돌려본 게 확실한 이유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5,999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보이는데 이걸 생각을 못한 것이다. 최소한의 거래금액으로 최대한의 적립을 하려면 5,999원의 결제를 하면 된다. 오프라인에서야 맞추기 어려운 금액이지만 온라인에서 분할거래가 된다고 가정하면 충분하게 맞출 수 있는 금액이다(아마 관계자들은 990까지는 생각했겠지만 설마 5999라는 숫자로 밀어붙일 줄은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된다는 걸 발견한 곳은 아마존이다. 아마존 적금이라고도 하는데(더모아 카드 이용자들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적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를 당일 환율과 수수료에 맞춰 5999원 이하로 긁는 방식을 통해 실결제 금액을 4천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오죽하면 이런 걸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생겼었다. 이렇게 산 기프트 카드를 통해 아마존에서 물건을 싸게 사거나 아니면 다른 곳의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계속 혜택을 많이 받게 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 자랑삼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공유하는 카페나 커뮤니티를 모니터 하는 중인지 공유되는 방법들을 신한카드측에서 하나씩 막기 시작하면서 이제 음지에서만 공유하게 되었다(최신 자료는 검색해봐도 나오지를 않는다. 예전의 자료들만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그렇게 열심히 막아도 합법적으로 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진상소리를 들었겠지만 셀프 계산대나 셀프 주유 등이 활성화 되면서 더욱 쉽게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같으면 진상취급을 받았을 '5,999원치 주유해주세요' 라는 것도 이제는 셀프 주유소를 가면 5,999원씩 필요한 만큼 계속 주유할 수 있다. 주유하면서 5000원만 내는 효과가 있다. 17% 가까이 할인 받는 셈이다. 슈퍼에서 990원으로 끝나는 상품을 셀프계산대에서 따로 따로 계산을 스스로 해버리면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직원 옆에 불러놓고 내가 다 계산 했다는 것만 확인시켜주면 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5,990원이지만 2990원짜리 1개와 3000원 짜리를 계산해서 5990원으로 만들어버려도 된다. 꼭 저렇게 까지 안해도 5500원 정도로만 맞추어도 무려 10% 가까운 이득이다. (신한 포인트로 적립받지만 이 포인트는 은행에서 현금과 1:1로 교환가능하고 인출까지 가능한 현금 급이다)
그렇게 꼼수를 발견해내는 사용자와 신한은행이 일종의 숨박꼭질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왔다. 그동안 계속 신한은행은 여러가지 꼼수를 막아왔지만 그들만의 싸움이라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조치는 뉴스까지 타 버렸다. 그 이유는 신한카드의 ‘아전인수식 약관 해석' 때문이다. 과거에도 있던 약관을 다르게 적용해 ‘더모아’ 카드를 포함한 모든 신용카드의 분할결제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한카드는 약관에 원래부터 있었던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분할결제가 안되는 가맹점 리스트(pdf)를 발표하였다.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추가 될 수 있다고 까지 규정했는데 실제로 추가된 곳이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람들이 꼼수로 자주 이용하던 가맹점(주로 통신사와 가스회사)에 대한 분할 결제를 막았다. 즉 '분할해서 포인트 여러번 가져가지 마라'는 것이다.
저 약관에 있는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라는 표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신한카드 더모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무줄 약관’ 도마위 (국민일보)
약관 무시한 채… 신한카드, 분할결제 전면 금지한 까닭 (국민일보)
(둘 다 같은 기자가 쓴 기사이다. 더 모아카드 사용자인가보다. 분노에 가득차서...)
저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이다. 돈이 부족해서 하나의 거래를 할부를 했을 때 저것이 1매의 매출전표를 가져야 할 거래인지 아니면 여러 매의 매출전표로 나누어도 될 일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규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해석이라 신한카드는 이번에 분할결제를 금지하면서도 정부가 보장하는 국세(무제한 분할), 지방세(고지서당 최대 10회 분할), 4대보험(납부연월별 최대 25회)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다(정부의 참전을 원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SBS 뉴스에 있는 인터뷰를 보자.
[박 모 씨/신한 '더모아' 카드 이용자 : 똑똑한 소비자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알아서 하나둘 막고 하니까. 그게 많이 화가 나는 거죠.]
[신한카드 관계자 : 가맹점 표준 약관상 위반 소지가 있고 또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이라는 (통신비 등) 분할 납부의 애초 취지에도맞지 않아서….]
이 인터뷰에서 사용자의 입장은 확실히 드러난다. 은행은 '우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는 말은 못하고 돌려말했다. 실제로 아직도 수십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니 신한카드 쪽에서 보는 손해는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다(카드 수수료가 신한카드가 제일 비싼 이유가 있었다).
사용자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저 카드 사용자 모집할 때는 신한은행이 가장 강조했던 혜택이 저 자투리 적립이라는 거이다. 자기들이 강조했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악의 집단 인양 매도하면서 혜택을 조금씩 뺏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 카드는 전월실적이 30만 또는 60만 이상일 때 받는 혜택이라(30, 60만 이상일 때 각각의 혜택이 차이가 난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앞서처럼 KTX 승차권등을 구매한 뒤에 환불받는 꼼수가 아니라면) 저 카드 위주로 소비를 일정이상 해야 하는 강제성도 있다. 그런 강제성은 그대로 둔 채로 받을 수 있는 혜택만 줄어드니까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측에서는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종은 시켰지만 지금 카드를 가진 사람이 2026년까지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처음에 자신들이 계획했던 정도의 혜택 이외의 혜택은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이 카드사의 입장이다. 그게 약관 해석에 관한 논란이 터지더라도 말이다.
사족1)
약관을 다 바꾸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 역시 간단하지가 않다.
(여신전문금융업 (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우리같은 일반인은 이 업종을 신용카드와 리스업체에 관련된 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행령에 설명되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2(약관의 개정 등) ①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신용카드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금융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정 전 금융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금융이용자에게 개정된 금융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위에서 보듯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카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카드 피커들이 난리를 쳐서 개정하고 싶어서 미리 신고하여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을 안해준다. 왜냐하면 기존의 약관으로 가지던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한카드에서는 이번에 원래 있는 약관을 해석을 다르게 해서 통신비등의 분할납부를 금지하게 된 것이다.
사족2)
이런 뉴스를 보면 확실히 옛날 사람인 나같은 사람과 현재 소비의 주류인 MZ 세대와의 차이가 있다. 우리 세대는 회사가 너무 손해를 보니까 꼼수 말고 실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혜택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른바 꼼수는 비겁한 짓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안 그렇다. 꼼수가 아니라 똑똑한 활용이라는 것이다. 불법이 아닌데 왜 그게 나쁜 짓이냐는 생각이다. 기존의 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진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것이다. (세대차이를 이해 할 수 있게 해준 영상 과 기성세대가 꼰대라면 지금 젊은 세대는 진상?라는 두 개의 글에서도 이런 차이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나무위키의 해당항목에서도
"반론으로, 더모아 카드를 사용하던 소비자들도 위와 같은 신한카드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비판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극성 체리피커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상 짓을 했으면 신한카드 측에서 이렇게까지 심한 대응을 했냐는게 중론이다. 그동안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태들과는 달리 블랙 컨슈머 수준의 행동을 한 일부 체리피커들의 행태가 까발려져 냉소적인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어떻게든 신한카드의 과실이 더 크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우리 들먹이지 마라"라고 하며 극성 체리피커들과 벽을 쌓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라고 적혀 있다. 저건 순전히 우리 세대의 눈길인 듯 하다. 블랙 컨슈머라는 표현에서 보면 저 글 작성자가 나의 세대이거나 이전의 세대, 또는 젊은 세대중에서도 구식으로 생각하는 부류인 것 같다. 관련 기사의 유튜브의 댓글 대다수는 은행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흘러 가는 것으로 보인다.
나도 솔직하게 은행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고 있긴 하다. 카드 발행전에 젊은 대학생들 30명쯤 불러놓고 '이런 카드가 있으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조사 1시간만 해도 저 꼼수들은 이미 파악 했을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한도를 정해두면 간단했는데... 사람들을 많이 모집할 생각에 그런 생각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삽질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내 개인적으로 신한은행과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나, 신한은 좀...
사족3)
미리 알았으면 나도 신청했을 건데...(저 정도의 혜택이면 '신한은행 싫어' 라는 내 태도도 바뀔 수 있다) 나는 카드 하나만 쓰는 타입이라... 예전에 정말 혜택 좋은 카드 쓰다가 더 이상 연장안해주고 단종시키길래 삐져서 카드사 한번 옮겼다. 그 뒤에 또 계속 아무 생각없이 하나의 카드만 쓰고 있어서.... 뭔가 아쉽다. 역시 사람은 정보를 잘 얻어야 한다. 진작 알았으면 단종전에 신청했으면 좋았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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