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사라지지 않는 음주운전, 만취난동 - feat 심신미약과 판사들의 양형)

레기통쓰 2023. 5. 29. 19:41

음주 후 행패 

 

위와 같은 뉴스를 유튜브가 보여준다. 그냥 술 취한 인간 이야기이다. 택시기사에게 시비걸다가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운전석으로 가서 운전해버렸다는 이야기다. 택시기사가 가해자가 운전하는 걸 말리려다가 길바닥으로 내팽겨쳐져서 다쳤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저 말이 너무 싫다. 술 취해서 행패부리는 것도 모자라서 기억이 없다는 말로 모든 책임이 없는 양 행동한다. 음주해서 기분 좋게 웃다가 집에 기어들어가서 잠이나 자지 왜 저 따구 짓을 저지르는지... 더 황당한 사람들은 술 쳐먹고 운전대 잡는 것들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나 많은가. 음주운전과 유족으로 검색해보면 음주운전한 나쁜 것들은 제대로 벌을 안 받는데 유족들은 남은 평생을 슬픔에 산다고 한다. 검색 결과 중 위에 있는 뉴스 2개만 살펴보자.

 

사람 죽인 음주운전 3범은 3년형…유족은 40년 생업 접어 (hankookilbo.com)

이 뉴스는 대구에서 교통섬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미 2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던 이 가해자는 3범이 되면서 3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여성의 남편은 이 사고의 충격으로 더 이상 운전하기 어려워  40여년 해오던 택시기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엄마 잃은 금쪽이는 밖에도 안 나가는데...가해자 ‘공무원’이 받은 처벌 수준 - 인사이트 (insight.co.kr)

금쪽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내용에 대한 추가 기사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어머니를 잃은 중학생이 스스로를 방에 가두어 두었다고 한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대한 방어기제가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해자는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에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할꺼면 어디 부딪히거나 낭떨어지낭떠러지로 차를 몰아가서 혼자만  뒤지면 이런 슬픔을 없을 것이다(낭떠러지가 맞는 표현이다. 장난스레 냥 떨어지 고 자주 말하다 보니 입에 붙어서 처음에 잘못 썼다). 하지만 음주운전 하는 미친 것들은 이상하게 자기 보호에는 뛰어나서 남은 죽여도 자기는 자주 살아남는다. 아주 화가 나는 것들이다. 이런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처벌이 약해서 라고 생각한다. 옆 동네 일본의 이야기를 해보자. 

 

[크랩] 일본 음주운전 사망자가 1/10 가까이 줄어든 이유 (KBS)

이 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급감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2001년 법이 개정되어서라고 한다. 이 법이 개정된 이유가 다음과 같은 사고들 때문이라고 한다.

 

1999년 음주운전하던 차에 의해 추돌된 차에 불이 붙었다고 한다. 이 차에는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만다. 불에 타죽었다는 무서운 사실에 다들 화가 났다. 이 가해자는 4년형.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하였다.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되었다. 

 

몇 십년은 감옥에서 살게 하는 강력한 법이 있으니 사망자 수가 무려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한다. 

 

잠시 주제를 바꾸어서 음주운전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자.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에는 판사들이 형량을 낮게 판결한다는 댓글이 많다. 위에서 링크한 유튜브 영상의 댓글들 몇 개만 가져와보자. 

 

  • 우리 고귀하신 판사님께서  반성문 제출한거보고  심신미약으로  집유라는 벌을 내리시겠죠
  • 진짜 우리나라은 법이  문제다. 저렇게 행패를 부려도 아무것도 못하고 또 욱해서 한대라도치면 쌍방폭행으로 걸고넘어지니 그냥 지켜볼수밖에 없고 나중에 술먹고 기억안난다고하면 판사놈은 또  반성문 몇장받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이유로 감형해서 풀어주겠지. 판사가 도대체 왜 피해자도아닌데 가해자한테 반성문받고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냐. 진짜 이해가 안되네
  • 캬 술취해서 기억 안난다는 우리 판새님들 마음을 울리는 소리를 하다니 감형에 충분하다
  • 초범+술+심신미약+기억안남+반성문제출+정말 많이 반성중.  담당 판사 감동의 도가니로 눈물 뚝뚝. 형량 1년 나오겠네 ㄷㄷㄷㄷㄷ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지만 다수의 경우에는 판사들에게 그 책임을 떠 넘기는 경우가 많다. 판사들이 형량을 낮게 준다는 것이다. 초범, 심신미약, 기억안남, 집행유예, 반성문, 감형 등등의 키워드로 요약될 수가 있다.

 

과연 판사들은 자신들도 음주운전 할 수 있으니 형량을 낮게 때린다는 소문이 맞는 말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음주운전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령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조항은 도로교통법에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44조 제4항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잔 마셨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이다(참고로 0.2%는 완전 만취상태이다). 한마디로 술을 입에도 대지 마라라는 뜻이다. 만약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받는 형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에 정해져 있다. 제1항 2.와 3.에 각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범위의 형량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징역이나 벌금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 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1조에 의해서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그 내용을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때에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의 그림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아무리 만취한 사람도 최대 6년까지만 형을 선고할 수 있다(음주운전 전과가 몇 범이던 얼마나 위험하게 차를 몰았던가는 상관없이 음주운전자가 받는 형량이 우리가 보기에는 판사가 장난친 것 처럼 적은 이유이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물건의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나마 형량의 최대치가 15년(사람이 죽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으로 높다). 그나마 다른 죄들보다 나은 것은 1년이상, 2년이상이라는 조건도 같이 붙여준 것이다. 일반적으로 죄질이 그렇게 악질적이지 않은 범죄들은 ~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6개월을 최소값으로 잡고 6개월을 선고한 뒤에 집행유예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집행유예형법 제 59조 제 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情狀)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한다(정상(情狀)이란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을 말하는 법률용어이다. 여기에서는 정황, 태도 등으로 쉽게 해석하면 될 듯하다. 정상에 관해서는 아래에 추가 설명에 몇 가지를 더 설명해두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0.2%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 양형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양형(量刑, 영어: sentence in law, weighing of an offense)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로 판사의 고유 권한이다. 판사의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는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글귀가 자주 보인다(이런 것이 양형이유이며 앞의 문장은 법에 정해진 양이나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양보다 징벌이 약해진 것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판사가 죄의 경중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권한이 양형이며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선고할 때는 반드시 양형의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양형기준이란 이런 양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제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기준은 권고 수준이라서 결국에는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이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낮고 정말 반성하는 거 같으면 법에서 정해진 형량보다 낮게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양형을 통해 형기를 줄여주는 것을 감형(감경도 같은 말이다)이라고 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서는 양형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해두었다(판사 맘대로 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줄일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하라는 법이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성행이란 '성품과 행실' 이다. 법조문이란 이렇게 요새 안쓰는 말을 많이 쓴다)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양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초범'이다. '초범이고 동종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낮다'라는 것이 감형의 주된 이유가 된다. 문제는 형법 제 51조의 어디에도 '초범'에 대한 내용이 없다. 양형의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에 맞지 않는 조건인 '초범'이라는 것을 양형이유로 넣을 수 있느냐가 늘 논쟁이 되곤 한다.

 

또한 양형의 조건 중에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자주 문제가 된다. 특히 재판에서만 만나는 가해자의 성품과 행실을 판사가 알 방법이 없다. 가해자가 처한 환경은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판사는 이런 것을 이유로 형을 늘리거나 줄여버릴 수 있다. 아예 형법 제 53조에서는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해두기 까지 하였다(정상(情狀)은 위에서도 한 번 언급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상황)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또 감경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형이 본형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사유가 적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라는 점이다. 살인사건이 나도 판사가 보기에 저 사람이 그럴만 하다 라고 생각하면 형을 줄여줄 수 있고 몇 백원을 가져가서 커피를 뽑아마셔도 '회사에 큰 손실을 주었다'라고 판단하면 해고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이런 고무줄 판결이 일반인들이 사법부를 점점 못 믿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 대법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오석준 판사에게 국회의원 이탄희가 질의한 내용(이탄희 "800원 버스기사 해고, 균형감 있나"... 오석준 "다른 사정도 있어" (msn.com))이 유명해지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이 오석준은 검사가 85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아서 면직된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한 사람이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대표하는 것에는 그 유명한 '반성문'이 있다. 피해자에게는 사과조차 안하면서 판사에게는 반성문을 쉬지 않고 여러가지 버전으로 계속 제출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럴 때는 판사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반성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지 판사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반성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감형을 위한 쑈일 뿐이다. 하지만 판사에게는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했느냐'는 우선고려사항이 아니다(만약에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사과했으면 '피해자(또는 유족)와 합의했다'라는 것이 양형이유가 되지만 보통은 '반성하고 있는 점'이 양형이유가 되는 케이스가 더 많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냥 반성문만 써대는 것이다). 

 

이외에도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보통 음주운전은 심신미약 상태라 본다)에 대한 법률에 제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와 제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심신 미약자는 감경)라는 규정 때문에 자주 논쟁이 되곤 한다. 제 2항은 예전에는 그냥 '감경해야 한다'였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술에 취했다고 일단 우기고 봤다. 그래서 내가 심신미약이었다 라고 주장해서 형량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유명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음주관련 사고에는 늘 나왔다. (최근에는 음주사실이 감형받는데 마이너스가 된다고 저런 말은 잘 안쓴다고 한다. 하지만 제일 위에 링크한 기사에서는 가해자가 저 말을 썼다). 이 심신장애(혹은 심신미약) 역시 판사의 주관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똑같이 음주상태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의 제 1항을 적용하여 형이 무겁게 선고되고 어떤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심신미약과 반성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는 등 판사에 따라 판결이 막 바뀐다. (위에 금쪽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1~15년 사이로 선고할 수 있는데 1년 4개월로 선고되었다. 이 형량은 이 가중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냥 일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것이라 그렇게 판단된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것조차 많다고 항소중이라 한다)

 

 

결론적으로 일단 법조문 자체가 너무나 약하다. 아무리 음주운전을 반복해도 6년이 한계이다. 특정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면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15년이 한계이다(사람이 죽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무기징역 또는) 15년이라는 것이 법정최고형이라는 걸 기억하자. 법정최고형은 정말 죽일 놈들 아니면 잘 선고되지 않는다. 그래서 10여년 정도만 선고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이 물러서(약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건 민의(국민의 뜻)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국회의원들 잘못이다.

 

그 다음부터가 우리가 욕해도 되는 판사들의 영역이다. 저 위에 예를 든 음주운전자들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3년형, 1년 4개월형 밖에 안 받았다(감경 받는 결과이다). 이처럼 만약에 무기징역이나 15년까지 선고되어도 가해자는 이제 변호사를 불러서 같이 감경사유를 찾으면 된다. 아예 인터넷에서 변호사들이 방법을 알려준다. 음주운전 초범,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이런 문서들이 많다. 이 문서에서 변호사인 작성자는

 

"음주운전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무려 음주운전이라는 엄청난 범죄가 기소유예까지 된다고 말하는 중이다. 아예 전략까지 가르쳐준다.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한 여러가지 이유로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형량을 감경하게 되니 안 그래도 법으로 기본적으로 정해진 형량도 낮은데 그 형량마저도 범위내에서 판사가 적게 선고한다는 점(최소값에 가깝게 선고한다는 점), 그리고 법에 의해 정해진 형량 조차도 감경까지 해줘서 더 적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판사를 욕을 해도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까?

 

내 생각에는 일단 형량을 강하게 때려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양형 자체를 막아버리면 될 거 같다. 양형자체를 막아버리면 반성문 등의 판사에게만 잘보이게 하는 행동들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판사가 객관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에 한 줄만 넣으면 된다. '음주운전 관련된 판결에 한해서는 양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문정도면 될 거 같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사면될 수 없(고 보석이나 집행유예가 되지않)는 형벌로 기본형 5년 정도에 최대치는 30년 정도까지로 지정하는 것이다. 음주 운전의 단순 적발은 형량을 약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기본 5년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면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을 추가하고(내 생각에는 일억 혹은 오천만원 정도에 1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3년 추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죽으면 5년 추가 등등 수치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판사의 감경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특정범죄 가중법 역시 추가할 수 있는 형량이 범위(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무려 1년에서 15년 사이이다. 반성문 열심히 쓰면 1년으로 받을 수도 있다)로 지정되어 있어서 판사 맘대로 적게 주었다가 많이 주었다가 한다. 그런 걸 예방하려면 정확한 기준을 정해놔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의 형량을 정말 크게 정해야 한다. 특히 여러명이 다치거나 죽으면 피해를 본 사람 수에 따라 형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 하게 만들어야한다. 그래서 판사와 검사가 할 일은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는가까지만 입증하고 판단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학 공식 적용하듯 이런 경우에는 몇 년형, 저런 경우에는 몇 년 추가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를 없게 하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면 피할 수 없는 징벌이 있다는 걸 무서워해서 조금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해당법원 출신의 변호사를 구해서 판사만 잘 구워 삻으면 된다라는 태도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감형받아 피해자를 2번 울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전관예우도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음주운전같은 심각한 범죄의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잘못 쓰면 형량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도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전관출신 변호사들을 선호한다). 

 

그리고 심신미약이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 현재 심신미약을 잘 적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아예 법조문에 적어놔야 한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형법 제 10조(심신장애 관련 법률)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간단한 조문만 있으면 된다. 음주라는 것이 스스로 선택하여 취하는 심신미약 상태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정말 강하게 하여 음주를 하면 집안이 쫄딱 망한다는 급으로 조져야 저런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다(그래도 할 놈은 한다). 

 

음주난동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글을 끝냈는데 음주 때 일어난 모든 행동들에 대한 책임도 위에서 말한 음주운전에 대한 것과 같이 법률에서 강하게 물어야 한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이해하는 분위기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음주상태라는 게 남이 술을 억지로 먹이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스스로 선택한 상태이다.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술에 취해서' 라고 자기 의도가 아닌 것 마냥 이야기 하는 게 말이 안된다. 술에 취해 뭔가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일반적인 배상보다 한 10배쯤 강하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률이 필요하다. 

 

 

부연설명) 정상(情狀)

 

정상(情狀)이란 잘 안쓰는 한자어이다. 보통 정상이라고 하면 正常이라는 한자로 써서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거나 아니면 頂上이라는 한자로 써서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고 할때의 산꼭대기, '그 가수는 최정상의 위치를 10여년간 지키고 있다'할 때의 최고의 자리,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서로 만나 악수하였다'라는 표현의 최고수뇌 정도의 뜻으로만 주로 쓰인다(최정상이라는 표현은 역전앞 처럼 반복오류이다. 정상이라는 자리가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情狀)은 나무위키에서 설명하기로 

 

1. 있는 그대로의 사정과 형편.
예)선택의 자유는 맨 처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는 가구에 한할 뿐, 그 이후는 그 첫 가구로부터 정상의 여하에 상관없이 차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

2. 딱하거나 가엾은 상태.
예) 뜻밖에 중상을 당한 것을 보니 미운 생각보다도 인정이 앞을 서서 그의 가엾은 정상에 자못 동정이 간다.

3. 법률 용어.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 
예) 너희들은 도망칠 수 없다. 순수히 나와 자수한다면 정상을 참작하겠다.

 

으로 설명한다. 일상상태에서 정상참작 이라는 용어로 쓰면 1, 2번의 의미겠지만 이 단어가 쓰이는 주된 곳이 법률이라 보통 3번으로 해석한다. 나무위키에는

 

정상참작(情狀參酌 / extenuation)은 법적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情狀,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에 참작(參酌, 적절히 고려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형을 가볍게 하는 것. 일명 작량감경이라고 한다.

 

이라고 설명해두었는데 이 정상(情狀)의 설명은 틀렸다. 이 때도 정상(情狀)은 3번의 법률용어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범죄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았을 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을 가볍게 하는 것'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참고) 본문에서 언급한 법 조문들이다. 굵은 글씨의 것을 언급했고 따로 표시가 없는 것은 참고할만한 내용이다(참고가 되지 않는 내용들은 생략하기도 하였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시행일: 2023. 7. 4.]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부터는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작성자 주: 벌점 및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규정이다)와 같다.

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45조는 '과로했을 때 운전하지 마라' 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