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헌법 제 53조 2, 3 항에 의거해서 법률을 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보통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밑에 기사에서 보듯 재의요구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yna.co.kr)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www.yna.co.kr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 되었다. 거부권이나 재의요구권이란 이름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다. 실제 헌법 53조(글 아래에 전문을 실었다)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되며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이라는 이름은 언론이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