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한 달 무이자' 대출의 실체는?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onsumernews.co.kr)
한 달 무이자로 쓸 수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그 내용에 더 놀랐다. 기사의 핵심은
"한 달 무이자 대출 상품이 첫달에는 이자를 아낄 수 있지만, 대출 기간이 길어질 경우 연 30%대의 고금리를 받는 상품이 대부분인데다 연체이자도 최대 연34.9%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만 이용하고 돈을 갚더라도 대부업체를 이용한 실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부작용도 있다"
이다. 일단 한달내에 못 갚으면 그 이자가 엄청나다는 것에 놀라 이거 저거 찾아봤는데 30일 무이자 검색에서 뭔가 하나 보였다.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1370732
이 게시물에 실린 만화를 보면 이해가 잘 될 거 같다. 요약하자면 무이자 대출을 통해 3금융에다가 돈을 빌리게 만들어서 그 기록을 남겨서 1, 2금융에서 대출이 안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3금융에다가 손 벌릴 수 밖에 없고 그 엄청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아... 이해가 갔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돈이 급한 사람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제 3금융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확실히 알겠다. 정말 마지막에 가는 곳이구나 싶다. 사채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사채보다는 그래도 나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실제 제3금융권이 사채이다. 다만 사채를 대부업법이라는 법으로 양성화 시킨 것으로 불법사채보다는 그래도 뭔가 안전하다. 일단 법의 제약은 받으니까.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깡패들 데리고 오는 불법추심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안한다고는 안했다)
소름끼친다. 나도 저랬을 수 있겠구나 싶다. 예전에 돈이 정말 급할 때 일수 명함을 보고 전화할 뻔 한 적이 있다(다행히 미리 부탁해둔 지인이 전화하기 전에 돈을 빌려주었다). 정말 무식했구나 나는. 고등학교에서 정치 경제 과목을 배웠는데도 그 모양이었다. 이과라서 한국지리로만 시험을 봤더니 저런 경제적인 지식을 배운 기억이 없다. 실제로 저런 걸 경제 과목에서 배우는 걸까? 교과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금융기관이란 이렇게 나뉜다 정도만 배우는 거라고 생각된다. 입시 문제에 사금융이나 3금융에 대한 것이 안나오는 이상 배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 이런 걸 강조해서 가르쳐줘야 할텐데... 전세계약 하는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미리 교육을 해야 할 건데... 그 놈의 입시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고등교육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1금융권, 2금융권이라는 말은 언론이 편의상 붙인 이름이다. 1금융권 = 은행 이고 2금융권은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2금융권은
"증권사, 종금사, 증권금융회사, 펀드중개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 협동조합의 특별법이 적용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된다. 규제 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한다."
라고 나무위키에 설명되어 있다. 1, 2는 숫자에 불과할 뿐 2금융권이 더 위험하거나 반드시 대출 이자가 더 높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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