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K-1 이라고 표기함. 요새는 잘 쓰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 국회에서 실제로 치고 받고 싸운 일들이 있어서 격투기인 K-1에 빗대어 말했다고 함. 읽으면 국케이원이 된다. 그러고보니 요샌 싸워도 말로만 싸우는 듯. 예전에는 정말 주먹질이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폭력사태는 2009년인가 미디어법을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고 할 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그걸 막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이정희가 한나라당 여성의원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걸 마지막으로 본 거 같음... 이거 끌어낸 사람이 '사퇴하세요'와 'MS 오피스를 왜 MS에서만 사냐'로 유명한 이은재 전 의원이다.
강제로 끌려나오는 이정희 의원 - 오마이포토 (ohmynews.com)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대선후보 시절에 늙어서 힘 빠진 모습만 보던 사람들은 저 시절에 여성의원들 모두를 제압하던 이은재를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혈서 쓰려하다가 피가 모자라다는 코미디를 한 결과 2022년 10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직에 내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2일 제15대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참 당선되면 여기저기 낙하산 꽂기에 여념이 없어. 이은재는 건설과 관련이 0이다. 노동자들과의 접점도 없는 사람을 건설노동자의 공제조합장으로 꽂았다고? 그런 사람 꽂았다고 말이 조금 나왔는데 다른 데 꽂힌 사람들이 더 직무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흐지부지 된 케이스이다)
어째든 저 장면이 내가 기억하는 국회에서의 마지막 물리적인 폭력인 거 같다. 이 당시 논란이 되던 미디어법이 이상한 날치기(재투표에 재투표까지 해서 간신히 통과되었다고 안다)로 통과된 이후에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방송을 소유하는 것(정확히는 방송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TV조선이 생기고... 그 다음은 말 안할란다...) 종편을 법적으로 지탱해주는 법들이다. 종편이라는 게 이명박의 작품이라고 불리듯이 저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이었다. 종편되어 볼 게 많아진 건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미디어법이라 부르지만 따로 미디어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송법 부터 종편을 생기게 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들을 싹 다 모아서 미디어법이라고 부른다.
사족 1)
찾아보니 2010년, 2011년에도 각각 폭력사건이 있었다. 국회폭력/국내 사례 - 나무위키 (namu.wiki) 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진짜 국회의 예전 모습은 K-1과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국회선진화법에서 폭력금지를 명문화 하길 다행이다.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의 국회 폭력은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 쉽게 직권상정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에서 폭력 금지, 법안 날치기 통과 금지,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패스트 트랙) 등을 포함하고 있다(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은 나무위키를 참조하였다. 내용이 기억이 안남). 그 이후로 우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나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사족 2)
재작년인가 장제원이 국회 경비가 자기 밀었다고 폭력이라고 소리치던 걸 보면서 '야야, 니가 진짜 폭력을 안 겪어본 젊은 의원인게로구나'라고 생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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