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간호사는 복지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광역자치단체장(시, 도지사)의 인정을 받는 자격증을 가진 비의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면허라는 개념에 대해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리해보려 한다.
면허(免許, License)는 허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하는 행위, 배를 모는 행위, 의료행위 등은 나라가 법으로 금지한 행위(?)이다. 다른 절대로 금지하는 행위들과 달리 위에서 말한 행위들은 그 행위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뒤에 실행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런데 뭐 할 때마다 허가를 받는 것은 너무 귀찮지 않은가? 그래서 그 허가를 면제(허가를 안받아도 이해해줄께)하는 것이 면허이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약사등은 면허가 있고 운전자들도 운전면허가 있는 것이다.
자격증이란 누가 수행해도 불법이 아닌 행위를 특정기관에서 '이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해서 일정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장해주는 증서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재판에 당하는 사람인 피고의 자격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합법이다. 변호는 합법이지만 법이라는 게 매우 어렵고 복잡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나 변호사 역을 수행해도 문제는 없지만 누가 변호를 잘하는지는 일반인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변호를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보증하는 자격증을 준다(이론을 잘 안다는 것이지 실제로 잘 한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 얼마전 재판에 출석도 안했던 김모씨 같은 성실하지 않은 변호사를 구분할 방법은 없다. 이건 운과 평판을 믿어야 한다).
이 분류에서 조금 예외적인 것이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증이다. 실제 복어를 유통하거나 조리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된 행위이다. 그래서 원래 복어조리면허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발행하는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장(시, 도지사)이며 이 단체장들이 주로 발행하는 것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편의상 자격증으로 이름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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