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이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msn.com; 서울신문 기사)
기사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라고 한다.
박희영과 최원준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2가지이다. 첫번째로 업무과실치사상 혐의이다. 박희영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를 적용한다. 두 번째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이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를 적용하여 1월 20일 구속기소 되었다. 최원준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는 동일하나 사고소식을 접하고도 현장수습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를 적용받는다.
구속된 박희영은 변호사를 통해 '고령이며 사고당시의 충격과 이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 치료를 받는 상태인데 구속 수감 이후에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나 처방약만으로는 해결이 안되어서 보석을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원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청구를 인용해서(받아들여서) 두 사람이 보석이 허가 된 것이다.
내가 국민의힘을 싫어하긴 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재판까지 가야 되었다고 본다. 즉 구속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미 모든 증거들이 다 나온 상태이고 이미 다 알려진 상태이다. 물론 다른 세세한 증거들을 조작하거나 바꿀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큰 증거들이 다 나온 상태의 사람을 잡아가둘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박희영의 변호사 말대로 늙은 사람이 어디 도망도 가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구속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검사들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해버렸다.
박희영이 잘못이 없어서 잡아두지 말아야 한다거나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재판이 1심이라도 선고가 될 때까지는 죄인취급을 안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물론 박희영은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기록까지 조작하고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찢어 죽이고 싶은 인물일 것이다. 유가족분들은 보석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화를 낼 수 있다. 이건 유가족 분들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며 이건 감정의 영역이다. 유가족이 아닌 우리는 이성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게 제일 낫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면 모든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며 재판정에서 선고가 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미 구속은 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구속 자체의 사유도 애매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이유 역시 애매해진다. 그래서 보석 허가가 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 거 이 뉴스를 계기로 체포나 구속영장 적부심사와 보석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법원에서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급해주면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이 된다. 그리고 나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과 그 변호인이나 관계자)은 자신이 체포 또는 구속될만한지에 대한 심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①항).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나 체포된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의 역할은 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역할이다(②항).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여러 서류나 증거물을 조사해서 적부심사를 기각(구속/체포를 유지) 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석방을 명함)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④항).
여기까지가 뉴스에 자주 나오는 "구속적부심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다.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체포 당한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다. 정확한 명칭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이지만 체포에 대해서는 적부심사를 거의 생략하기 때문에(있기는 있다) 구속적부심 이라고 줄여서 잘 말한다.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법관 이외에 다른 법관에 받아야 하는데 관할 법원에 다른 법관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구속된 사람은 같은 법 ⑤항에 의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보석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석이란 보증 석방의 약자로, 석방 보증금(보석금)을 받고 형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이 보석청구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의 ⑤항을 따른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즉 보증금을 받고 잠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완전한 석방이 아니고 나중에 법원이 부르면 와야 한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나중에 부르면 온다는 걸 보증하는 금액이라 기준이 따로 없고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판사가 정한다(유일한 기준은 피의자의 재산상태상으로 납입이 가능한 금액이라는 기준 정도만 명시되어있다. 형법 99조 ②항). 보증금은 벌금과 달라서 죄를 줄여주거나 대신하지 않는다. 법원의 출석요구에 다 응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보석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에 규정되어 있다(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인과 같다). 보석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각각 형법 95조와 96조에 규정되어 있다. 살펴보면 알겠지만 둘 다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이다. 필요적 보석은 어떤 경우에는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어야 한다는 거고 임의적 보석은 필요적 보석에서 보석 하지 말라는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판사 마음'이다. 같은 증거를 들이밀어도 어떤 판사는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어떤 판사는 보석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형사소송법 214조의 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에 의거해서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보석 조건은
형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중에 판사 마음대로 골라 붙일 수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 두 사람에 대해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1), 보증금 납입(2)과 주거지 제한(3)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귀찮은지 위에서부터 차례로 1개씩 붙여놨다)
보석을 결정할 때의 기준은
형법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를 따른다. ②항은 그나마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보증금을 부담 가능한 능력 내에서 설정) ①항에서 고려하라는 것과 ②항의 보증금도 전부 판사 마음대로 이다. 보석을 결정할 때는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에 의해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반드시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검사의 의견이 결정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즉, 보석에 관련된 사항은 검사와 판사 마음대로이다. 검사나 판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문제가 될 때가 많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구속된 사람이 아파 죽을 거 같아서 보석을 신청했는데 검사, 판사 모두 의사가 아니라서 아프다는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말 위급한 환자의 경우에도 보석을 미루다가 정말 죽을 거 같을 때 내보내서 진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이 사람 구속상태로 두면 죽을 거 같다고 내보낸 사람이 혼자서 여기저기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보석은 언제나 논쟁거리가 된다. 끊이지 않는 보석 논란…원칙은 ‘불구속’ 현실은 ‘글쎄?’ (kbs.co.kr) 이른바 우리편이 보석을 받으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고 상대편이 보석을 받으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실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보석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구속이 너무 남발 되어서이다. 원래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검사들이 너무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그 구속영장 청구를 판사들이 들어줘서 문제이다.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특별히 증거를 조작,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나 이유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불구속이 원칙이다. 하지만 심문과 수사에 편하다는 이유로 검사들은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근거없는 이유를 대며 언제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불구속일 때는 부르고 싶을 때는 시간 약속도 정하고 거기에 따라 피의자가 직접 와야 되는 일들이 구속상태일 때는 그냥 구치소에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피의자가 미친듯이 거절하지 않는 이상 구치소측에서 수사실까지 데려와주는 편리함이 있다).
이렇게 억지로 구속된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보석 신청을 안들어줄 수가 없다(필요적 보석). 하지만 검사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도 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보석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 일관성 부족이 보석에 관련된 논쟁거리의 주된 이유가 된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과정이 너무 검사와 판사 마음대로이다. 특히 판사가 문제가 되는데 심하게 말하면 구속과정과 보석과정 전부 판사의 판단에 맡긴다. 어떤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도 허가해주는데 같은 경우라도 다른 판사는 안하기도 한다. 일반 재판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이나 보석판결은 기피도 안된다고 알고 있다(조건에 판사의 성향 등은 없다). 보석의 기준이라는 게 법에 나와는 있지만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상당한 이유', '상황을 고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판사의 개인적인 역량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법문으로 판사 개개인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니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의삼받고 법원의 권위마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판사기피는 '특정 판사(재판부)는 안된다'라는 것이다. 판사가 특정한 이유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모두 법으로 재판부 기피가 가능하다.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 17조에서 정해진 이유(제척의 이유)일 때 제 18조에 의해 기피가 가능하다. 여기서도 애매모호한 규정(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이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도 판사가 재판과 관계된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우산을 들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기피신청을 한다. 말로는 '혹시나 오해받으실 수 있으니까' 안하겠다지만 실제로는 '너 못 믿어' 라는 말이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 18조 ①, ②항에 의해서 검사,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본인 판단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피고인을 미리 설득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판단에 기피가 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혼자 먼저 신청이 가능하게 한 조항이다.
민사의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 41조~제 46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이건 좀 길어서 생략한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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