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가 무언가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

현충일, 이름의 의미, 날짜의 유래 그리고 기념하는 이유

레기통쓰 2023. 6. 6. 10:33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날짜야 알고 있었지만 왜 그날이 현충일인지 그리고 현충일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실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한 번 정리보기로 했다.

 

국립기록원 홈페이지에는 현충일에 대해 

 

제정이유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충일(顯忠日)의 현(顯)은 '현미경'의 '현'자로 '나타내다' 라는 뜻이다(현미경(顯微鏡)은 미세한 것(微: 작을 미)을 나타내는(보여주는; 顯: 나타낼 현)) 거울(鏡: 거울 경)이라는 뜻이다, 거울 경(鏡)은 흔히 아는 거울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모든 광학기기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충(忠)은 충성(忠成) 충 이다. 일(日)은 '날 일' 이다. 충성을 나타내는 날이다. 

 

현충일은 국경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5개로 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15일), 한글날(10.9일, 2006년에 추가), 개천절(10월 3일) 이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노는 날도 아니다. 

 

현충일은 국가기념일이다. 국가기념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어린이용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너무 많아서 링크만 남긴다.(지금 내가 여기에 몇월 몇일은 무슨 날이다 라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 국가 기념일 들이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노는 것도 다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관공서 기준 공휴일을 정해두는 법이다(재외공관,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 등의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의 공휴일과 위치한 나라의 공휴일을 같이 논다).

 

1. 일요일

: 달력에 토요일은 빨간 날이 아니고 일요일만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이다. 일요일만 공식적인 공휴일이다. 토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0조(1주에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정해졌다)에 의해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빠진 날이다. (나 어렸을 때는 주 6일제라 토요일도 학교갔다. 대신 오전만 수업하였다)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제헌절이 노는 날이 아닌 이유이다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 식목일이었다. 실제로 2007년까지는 식목일은 휴일이었다(2005년에 개정했지만 2007년까지 유지하는 법조문이 있었다). 아까워.. 하루 노는 날이 사라졌다.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부처님 오신날은 날짜가 뒤인데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먼저이다. 이름도 크리스마스 대신 기독탄신일이다.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내가 그런게 아니라 법이 그런거다. 부처님오신날이 규칙을 벗어나 적은 것일까? 설날, 추석 빼고는 다 날짜가 먼저인데...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에는 위의 법정 공휴일중에 2, 4, 7, 9 항에 대한 조항만 나와있다.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때 대체 공휴일이 지정된다. 설날과 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칠때만 대체공휴일이 잡힌다. 다만 연휴라서 명절 앞날, 뒷날이 일요일이어도 대체공휴일이 설정된다(명절이 화요일이라 연휴가 월~수가 되면 대체공휴일은 없다). 나머지 날은 원래 대체 공휴일이 없다. 유일한 예외가 2, 4, 7, 9항의 대체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인데 날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겹칠 가능성이 있는 날짜는 부처님오신날이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이 될 경우외에는 보이질 않는다. 

 

현충일은 조기를 다는 날이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①의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와  제9조 ①의

2. '현충일ㆍ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장은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몇 번 있었다. 그 외에는 현충일에만 조기를 단다.

 

국가장은 국가장법 이라는 법률에 따라 정한다(모든 게 법이다. 그냥이 없다). 국가장법상 국가장의 대상은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이다.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에는 하지 않았고 이명박, 박근혜의 경우에는 사면, 복권되어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국가장을 치른다.

 

 

올해 현충일에는 추모 싸이렌이 10시에 울린다. 이 글을 적는 도중에 시간이 10시가 되니 열심히 울리고 있다. 1분간 울린다(솔직히 한 10초 넘어가면 시끄럽다). 행정부에서는 "지난달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돼 국민이 놀란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사이렌 울림은 적기 공습에 따른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아닌 만큼 국민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한다. 경계경보에 놀란 서울 사람들 때문에 미리 알려주었다. 

 

왜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사도 없고 기록도 없다. 현충일이 왜 6월 6일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일단 기억하기 쉬워서가 첫 째 이유라고 생각된다. 절대로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였을 거 같다. 정부에서는 2016년에 정책브리핑을 통해 망종설, 6,25설이 맞다고 인정했다(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된 것은 망종(亡種)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망종은 벼와 같이 수염이 있는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때로 알려져 왔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망종은 가장 좋은 날이기도 한데요. 국가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은 예부터 망종에 진행되어왔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고려 현종 때에는 조정에서 장병들의 뼈를 그들의 집으로 가져가서 제사 지내도록 했고, 조선시대 때는 6월 6일에 병사들의 유해를 매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충일이 6월인 또 하나의 이유는 6월 25일에 발발한 6·25전쟁에서 가장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충일이 지정되었던 1956년의 ‘망종’이 때마침 6월 6일이기도 했죠. 정부에서는 이를 고려해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책브리핑 '현충일은 왜 6월 6일일까?')

 

이승만 시대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난 날이 6월 6일이라 뭔가 구린 이유가있을 것이라는 음모론도 존재한다. 

 

현충일은 제정이유로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다. 그래서 순국선열과 호국용사가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다. 또한 국립현충원에서는 국가유공자 묘역이라는 구간이 존재하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과학 분야에서 국가 발전과 민족 번영을 위해 몸바친 국가유공자 70위가 있다, 이 분들 이외에도 경찰관 묘역이 따로 존재하여 공무수행중 순직하신 분들도 모시고 있다.  

 

현충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1. 전쟁 희생자 기리기: 현충일은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는 시간으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다.

2. 국가적인 의미: 현충일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의 역사와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키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3. 평화와 희생의 중요성 강조: 현충일을 강조하여 전쟁의 비극과 희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국민들에게 평화를 지키는 중요성을 강조한다.(이런데도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좀 안 맞는데...)

4. 국민의 연대감 강화: 현충일을 통해 국민들의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국민들이 함께 모여 순국선열들의 희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서로에게 연대감을 느끼며, 국가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5. 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이하 생략)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ㆍ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ㆍ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