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파장이 만만찮다.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하였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적조처 를 거론하기 까지 했다.
‘의사 불법지시 거부’ 준법 선언…정부는 되레 ‘법적 조처’ 엄포 (msn.com)
간호법 없는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도 그렇고 노인인구가 많아질 수록 간호사들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믿음에 나는 간호법을 지지하는 쪽이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를 보며 나는 간호법이 일단 제정될 수 있도록 다른 직역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문들을 넣거나 불안해하는 조문들을 빼는 과정으로 다시 간호법을 올렸으면 했다. 차라리 간호사법으로 해서 간호조무사에 대해 관련된 규정 자체를 빼버리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어차피 간호트렌드를 반영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은(약간 많이라도) 양보해야 한다고본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직군들과의 싸움이 너무 거칠어져서 간호사들이 투쟁을 한다고 해도 간호법 이라는 독립법이 만들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싸움보다는 타협이 우선일 듯 한데...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투쟁이라는 결론을 낸 것 같다.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준법 투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공격받을 빌미를 안주겠다는 뜻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이 그 동안 의사들의 편의나 병원의 편의를 위해서 의료법상 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수행했던 일들을 이제는 안하겠다는 것이다.
기사에서 밝힌 간호사협회에서 이제부터 안하겠다는 의료행위에는
△ 의사가 해야할 처방·수술·기록
△ 초음파·심전도 검사
△ 동맥혈 채취
△ 항암제 조제
△ 기관 삽관
△ 봉합
△ 수술 수가 입력
가 있다. 이 일들은 의사들이 하거나 임상병리사 등의 다른 직역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 사실 저걸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다. 의사가 저걸 안한다고?? 저것들을 간호사들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실제로 저런 일을 거부하면 일단 수술실이 난리가 날 것이다. 의사들이 해야할 일이 엄청나게 증가하며 안그래도 힘든 수술과정을 끝낸 의사가 마무리(봉합)까지 끝까지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서류처리들까지 의사가 다 해야 한다. 수술이 몇 번은 어떻게든 진행되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의사들의 피로도가 장난아니게 쌓일 거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감정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 전반이 어수선해질 것이고 모든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병원의 수술 시스템이나 진료시스템이 제대로 안돌아갈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병원에서 피에이 간호사는 간호부 소속이 아닌 경우도 많아 조직적으로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안이한 인식을 보여준다. 관계자의 이 말은 이미 PA 간호사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일반 간호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단 불법인 PA 간호사들을 인정하는 것 부터가 잘못이다. 그리고 PA 간호사가 병원에서 따로 관리받고 보통 의국 소속이며(간호국 소속이 아닐때가 많다) 일반 간호사들보다 돈을 더 받으니 '걔들은 간호사들이랑 단체행동 안할거야' 라는 인식도 잘못 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 말대로 같이 단체행동을 안할 수도 있지만(지금 당장은 버릇대로 시키고 시킨 일을 할 것이다) 만약에 일정 시간이 지난후 다른 간호사들과 같이 단체행동에 나서버리면 병원은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가? 업무지시 거부로 짜를 건가? 불법업무 지시라서 말이 안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 말이 가관이다.
“실제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면 법적 조처를 검토할 것”
이라고 말한다. 위협이다.
이 말은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법적조처 운운하는 것은 더 웃긴 말이다. 간호사들은 법을 지키면서 투쟁을 하겠다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PA 간호사)을 인정하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법으로 조지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세상에 법을 지키겠다는 사람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강요하는 정부라니...
사족)
우리조카가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형님 내외가 다 근무를 뺄 수가 없어서 내가 한 번 소아과에 데려갔던 적이 있다. 거기서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주사를 놓아주었다. 내가 신기해서 그걸 지인에게 말했더니 그게 원래 정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법상으로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법 2조 5항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그래서 주사를 놓는 것 역시 의사의 업무라서 의사가 하는 것이 맞는데 효율성등의 이유로 의사가 처방을 내린 주사제를 (의사를 도와서) 주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원래대로라면 주사제를 간호사가 준비해주고(<진료의 보조) 주사(<진료행위)는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이란다.
[팩트체크] "평생 간호사한테 주사 맞았는데"…불법이었나? | 연합뉴스 (yna.co.kr)
조금 예전 기사이긴 한데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이미 2021년 2월의 뉴스에서도 PA간호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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