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PA(Physician Assistant)란 미국 등 외국에서 있는 의사보조원 제도를 말하며 법이 인정하는 정식 직업이다. 하지만 'PA 간호사'라고 부르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형병원 등에서 주로 수술과 관련되는) 의료행위(수술 마무리, 처방 등등)를 하는 간호사를 지칭한다(수술실 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등으로도 불린다. 아직 통일된 이름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비용상의 문제로 종합병원들 중심으로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간호법을 거부하라는 건의가 대통령실로 올라갔단다(5월 17일 기준으로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간호법 - 한 번 더 거부권에서 논의해보았다). 그래서 또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