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가 무언가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

알아두면 좋은 재난적 의료비

레기통쓰 2023. 5. 16. 14:56

이름도 어렵게 지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 라는 것이 개편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었단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부담을 덜어.. :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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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되겠지만 요약하자면

 

본인 재산과세표준액이 7억이하

(원래 5억 4천에서 올랐음)

소득이 중위소득의 200% 이하

(100%이하는 정해진 만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개별 심사 대상이라 절차가 좀 복잡하다),

입원/외래 진료 일수가 180일 이하일 때

(원래 입원은 모든 질병에 대해, 외래는 중증질환만 대상이었는데 외래 역시 모든 질병으로 되었다)

 

인 사람이 정해진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이전에는 3천만원)까지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재난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힘이 되어주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이다.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지원비율(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긁어왔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대충 위의 표 같이 의료비가 일정액을 초과될 때 지원비율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해준다. 퇴원날이나 외래진의 마지막날 기준으로 180일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한다(부득이한 경우 우편/팩스 받아준다는데 보통 이럴 때는 방문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보험공단 지사는

전국 지역본부/지사 < 지역본부·지사 안내(연락처) < 조직 및 인원 < 공단요모조모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링크가 혹시 깨어졌으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단요모조모' 의 '조직 및 인원'으로 들어가서 '지역본부, 지사 안내' 메뉴를 찾으시면 된다. 

 

위의 블로그나 공단 홈페이지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를 방문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홈페이지 > 정책센터 > 순으로 위에 적힌 이름 꺼꾸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