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지났지만 어제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이 날은 노인 복지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10월 2일이 노인의 날,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이다.)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나비새김’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한 것으로,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복지로 블로그에서 설명하고 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나비새김 (navi1389.or.kr)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 그런지 노인학대에 대한 기사들이 많다.
노인학대 90% 가정에서 발생 "지역사회 돌봄 강화해야" (msn.com)
"노인학대 97%는 가정에서"…서울시, 예방 캠페인 진행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서울시 캠페인에서는 97%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라고 말한다)
등등의 뉴스도 많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서 평소에 없던 관심들이 막 생겨났나보다.
[단독]늘어나는 노인 학대…'老老학대' 절반 넘었다 (msn.com)라는 뉴스에서 노인학대에 대해 길게 잘 다루었다. 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와 검거 건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노인학대 신고는 많은데 검거 건수는 20%를 넘지 않는다고한다.
"노인 학대 검거율은 △2018년 19.1%(1462건) △2019년 22.3%(1906건) △2020년 23.5% △2021년 23.7%(2823건) △2022년 24.1%(3129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현저히 낮다."
라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다. 못 견뎌서 노인이 신고하면 경찰과 지자체에서 초기부터 수사를 시작하고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런데 투입할 인원이 부족하다. 지자체는 노인학대 전담 직원을 따로 두질 않아서 누가 담당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없거나 있어도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일을 못하는 중이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80%이상)가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순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반항할 힘이 없는 노인이다보니 폭력이 제일 많은 것 같다. 경제적 학대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 치매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많이 당한다고 한다.
노인학대의 유형의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일어난다. 특히 늙은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배우자 학대(노노(老老)학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기사에 따르면
"검거까지 이어진 노인학대 중 '노노'학대의 비율은 △2018년 41.2%(1519건 중 626건) △2019년 48.3%(1943건 중 939건) △2020년 46.4%(2336건 중 1083건) △2021년 46.6%(2886건 중 1345건) △2022년 51.8%(3195건 중 1655건)까지 늘어났다."
고 한다. 학대 사건의 반 이상이 배우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다(남, 녀 구분 없이 당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 돌봄이 가족에게 오롯이 맡겨져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따로 노인 돌봄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돌봐야 하는데 보통은 늙은 노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를 챙겨주는 형태로 돌봄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한쪽이 스스로 자신을 돌 볼 수 없을 정도로 아파버리면 나머지 한 사람이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데 그 사람도 늙어서 힘이 없고 쉬이 피로해진다는 게 문제이다.
"돌봄의 어려움이다. (배우자도) 같이 늙어가는데,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보니 돌보는 배우자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돌볼 여력이 없으니 서로 짜증만 점점 많아지게 되고 힘이 그나마 있는 사람이 힘이 없이 아픈 사람을 학대하게 되는 것이다(실제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만 돌봄을 포기해서 일어나는 학대도 많다. 포기한 이유를 들어보면 본인 먼저 죽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배우자가 50%이고 나머지 가족에 의해 일어나는 학대가 40%이다. 그래서 가족에 의한 학대가 90%가 넘어간다고 한다. 이 역시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돌봄을 수행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학대이다. 자녀와 손주, 그리고 친척까지 학대 가해자는 다양하다.
노인 학대는 당하는 노인이 참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다.
이런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3가지 정도이다.
먼저 노인학대의 신고제도와 대응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신고가 일어나면 바로 경찰이 달려와서 노인부터 보호해야 한다. 지자체도 담당인원을 정해서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바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노인학대 관련 부서들의 인원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도 노인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노인 학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노인 학대 신고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노인 학대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문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금 이런 거 처리할 정신들이 없다는 거다.
둘째로 노인돌봄 노동의 강도를 낮추어줘야한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방법보다 더 필수적이고 더 필요한 작업이다. 90%이상(서울시 발표는 97%)이 가족들에 의한 학대인데 대부분이 돌봄노동이 힘들어서 참다참다 폭팔해버린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학대까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그 노동의 양을 줄여주어야 학대자체가 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루에 일정시간을, 또는 한주의 특정 날짜 몇일을 담당할 도우미를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해야 한다. 100%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서비스를 국가나 지자체가 해줄 수도 없다. 하지만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제공해줘야한다. 아니면 대신 집안일을 해준다던가 해서 돌봄노동에 따라오는 다른 부가 노동이라도 줄여줘야 한다. 그래야 학대자체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작업은 인식의 개선이다.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이 사회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때문인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평생 돈은 본인이 쥐고 있어라'등등의 당연한 충고들만이 돌아다닌다. 유아학대는 다음 세대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이라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이 왜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넘어 관대하기 까지 한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노인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학대받지 말아야 한다는 걸 우리 사회 전체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학대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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