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었다. 덕분에 시내에 볼일이 있어 나갔다가 궁궐 투어를 했다(이 궁궐 투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글을 적어보기로 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다(2014년 1월부터). 처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기념일이었다가 2년 뒤 2016년에 관련법(문화기본법)을 두어 근거 규정을 명문화 하였다.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 ①항은 (아래 사족에 적어둔) 문화의 날, 문화의 달에 대한 규정이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