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이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msn.com; 서울신문 기사) 기사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라고 한다. 박희영과 최원준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2가지이다. 첫번째로 업무과실치사상 혐의이다. 박희영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