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간호사는 복지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광역자치단체장(시, 도지사)의 인정을 받는 자격증을 가진 비의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면허라는 개념에 대해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리해보려 한다. 면허(免許, License)는 허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하는 행위, 배를 모는 행위, 의료행위 등은 나라가 법으로 금지한 행위(?)이다. 다른 절대로 금지하는 행위들과 달리 위에서 말한 행위들은 그 행위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뒤에 실행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런데 뭐 할 때마다 허가를 받는 것은 너무 귀찮지 않은가? 그래서 그 허가를 면제(허가를 안받아도 이해해줄께)하는 것이 면허이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약사등은 면허가 있고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