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지났지만 어제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이 날은 노인 복지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10월 2일이 노인의 날,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이다.)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비새김’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한 것으로,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복지로 블로그에서 설명하고 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나비새김 (navi1389.or.kr)..